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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30 2012고합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벌금 선고 사실 확인], 통합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0.088%이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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