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19고단3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