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아파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