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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0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진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전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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