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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7노14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따르면, ① 원심은 2017. 7. 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한 사실, ②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7. 1. 17., 2017. 1. 18., 2017. 2. 8., 2017. 2. 14., 2017. 4. 25.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으나, 그 당시 송달 주소로 공소장에 기재된 ‘ 서울 송파구 AL’ 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진술한 ‘ 서울 송파구 AL 103호 ’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실, ③ 이로 인해 2017. 4. 25. 자 법정 경위 송달 사유보고서에는 ‘ 지 층 103호는 폐문 부재 ’라고 명시되어 있고, 2017. 6. 21. 자 소재수사결과 보고서에도 ‘ 거주자들에게 탐문한 결과 위 대상자에 대해 전혀 모른다’ 는 취지로만 기재된 사실, ④ 2017. 7. 3. 자 소재수사결과 보고서에는 ‘ 지하 3호에 피고인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3개월 전에 불상 지로 출타하여 불상의 지방에 있고,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에 따르면, 제 1 심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여기서 ‘6 월’ 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 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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