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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부산 사상구 D’으로 제 1회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6. 1. 14.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그 무렵 위 송달 불능보고서가 원심에 접수되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E) 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실, 그 후에도 원심은 위 주거지로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 부재, 이사 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6. 1. 27. 위 주거지를 관할하는 부산사상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그 결과 2016. 3. 23. 피고인의 소재 탐지가 불능이라는 내용의 소재 탐지 보고서가 접수되자, 2016. 3. 3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사실, 이후 원심은 2016. 4. 20. 의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그 기일을 연기함과 아울러 다음 기일을 2016. 4. 27. 11:00 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 송달하였고, 이어서 2016. 4. 27. 11:00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피고인을 벌금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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