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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노133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 ( 절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책임 이행 각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에 따르면, 제 1 심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2017. 7. 7.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 송달 결정을 하였는데, 비록 2017. 1. 2. 피고인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사실 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그 직 후인 2017. 1. 17. 자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였으므로, 적어도 2017. 1. 17. 자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피고인이 2017. 1. 17. 자 공판 기일에 출석한 이후에 피고인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2017. 2. 14. 로 봄이 타당한 바, 이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도 않은 시점에 내려진 2017. 7. 7. 자 원심의 공시 송달결정은 특례법 제 23 조 및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이고, 원심은 이러한 위법한 공시 송달결정에 근거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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