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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특례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이하 ‘ 특례 규칙’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남동구 AX 아파트 101동 707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2018. 1. 14. 폐문 부재를 이유로 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그 후 위 주소지에 대한 소재 탐지 촉탁을 하였으나 2018. 3. 7.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소재 불명을 보고 한다는 내용의 소재 탐지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2018. 5. 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사실, 원심은 공시 송달로 진행된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2018. 6. 20.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2018. 7.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인 2018. 1. 14.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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