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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1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 시 도하였으나 2017. 3. 15.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능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7. 4. 3.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야간 특별 송달을 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7. 4. 14.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능된 사실, ③ 원심은 2017. 4. 24. 대 구달서 경찰 서장에게 피고인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7. 5. 22. 대 구달서 경찰 서장으로부터 ‘ 피고인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고, 피고인의 주소지로 수차례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룸 주인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아 달리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④ 원심은 2017. 9. 8.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관계 서류들이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⑤ 그 후 피고인이 2017. 9. 27. 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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