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함 바 식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402동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건축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를 높이 쳐서 곧 원금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3.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29,500,000원을 함 바 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배상 신청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을 함 바 식당 운영을 위한 차용금이 아닌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편취금액이 1억 3,000 여 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