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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9 2018고단58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공원 매표 부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는 것도 어려운데 좋은 기회가 있다.

5,000만 원을 경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먼저 3,000만 원을 내고 2,000만 원은 함 바 식당을 운영해서 갚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24. 경 주식회사 태흥 명의 불상의 계좌로 위 함 바 식당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4. 18.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함 바 식당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거래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후 피해금액의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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