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마을 이웃인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대구 잡이 일을 하는데 남편 대구 어장에 필요한 돈이 있어서 그러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대구 잡이가 끝나는 2015. 겨울까지 꼭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 및 대출업체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개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7. 경 1,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2016. 3.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천 함 바 집 운영 사업 관련하여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고성 덕 포리 화력발전소 예정지 부근에 투자한 땅이 있어, 그와 관련하여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 주면 2016. 6.까지 먼저 빌려준 1,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같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은행 및 대출업체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개인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속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이 E 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던 돈 4,500만 원 중 E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함 바 집 운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