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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 음성에서 300 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착공이 들어간다.

’ 고 하면서 함 바 식당( 공사현장 식당) 운영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단 위 제안을 거절하자 같은 달 2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 음성에 신축하는 700 세대 아파트 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해 12. 31.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회장님 (B) 망년회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500만 원만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2015. 1. 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 식당 현장에 준비를 할 자금이 필요하니 빨리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장님 망년회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함 바 식당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1. 망년회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5. 함 바 식당 준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6. 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J에게 위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 제안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F에게 위 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까지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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