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함 바 식당 운영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G이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관련 사례비로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하기에, 피고인은 G으로부터 그 중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G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례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함 바 식당 운영을 위해 I에 대한 로비 자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5. 8. G으로부터 ‘ 피고인이 함 바 식당 관련하여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한다.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보내라.’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 로비자금이 필요 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경 G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K 회사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개설권 및 현장과의 유대관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4. 4. 27.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