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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4.07.17 2013나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Q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Q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다(이하 원고들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

). 2) 제1심 공동피고 E, F은 Q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 J 및 제1심 공동피고 H, K는 Q의 이사 지위에 있던 자들이다

(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기재는 생략한다). 3)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Q에 대한 파산 선고 당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Q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자이다. 나. Q의 후순위채권 발행 및 원고들의 후순위채권 매입 경위 1) Q은 2004. 5. 21.부터 2006. 12. 27.까지 7차례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행금액 합계 22,374,000,000원 상당의 무보증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였다.

종류 발행일 (발행결의일) 최종만기 발행금액 상환방법 이자율 1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5. 21. 2009. 11. 21. 1,190,000,000원 만기일시 연 9% 3개월 후급 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6. 25. 2009. 12. 25. 2,827,000,000원 만기일시 연 9% 3개월 후급 3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12. 28. (2004. 12. 3.) 2010. 6. 28. 2,745,000,000원 만기일시 연 7.5% 3개월 후급 4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4. 12. 31. 2010. 6. 30. 2,200,000,000원 만기일시 연 7.5% 3개월 후급 5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5. 9. 30. (2005. 9. 5.) 2011. 3. 30. 4,005,000,000원 만기일시 연 7.1% 3개월 후급 6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6. 3. 31. (2006. 2. 22.) 2011. 9. 30. 4,660,000,000원 만기일시 연 8% 3개월 후급 7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2006. 12. 27. (2006. 12. 19.) 2012. 6. 27. 4,747,000,000원 만기일시 연 8%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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