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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7 2018나2062547
배당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의 현재 또는 과거의 대리점주이다.

피고는 Q이 그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제품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주들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Q의 전ㆍ현직 대리점주 109명에 의하여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와 Q의 상생협약 및 부속합의서 체결 1) 피고와 Q은 2013. 7. 26. Q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Q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Q은 2013. 7. 26. 위 상생협약에 부수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Q은 그 무렵 위 부속합의서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상생기금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Q은 2014년 5월경 Q이 피고에게 위 상생기금 30억 원 외에 10억 원의 상생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Q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상생기금 분배안건에 관한 총회결의 등 1) 피고는 2014. 1. 11. 정기총회 및 2014. 7.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Q으로부터 지급받은 상생기금 총 40억 원의 분배방법과 관련하여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상생기금 40억 원 중 20억 원은 회원들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한다.

나머지 20억 원은 피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일부는 피고 운영기금, 외부단체 기부금, 중재인보수 및 변호사보수로 결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 회원들의 공적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 공로금으로 지급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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