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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2.27 2018고합1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40 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35세) 가 운영하는 치킨 집 ‘D ’에서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 근처에 앉히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E이 먼저 귀가를 하자, 피고인은 2017. 10. 15. 00:03 경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술값을 계산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2 층으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테이블 위로 밀어서 피해자의 상체가 테이블에 닿도록 눕힌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 안에는 강제 추행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현장사진 12매

1. 녹취 서( 피의자, 고소인 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통화 내역 자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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