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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합1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17:30 경 부천시 C 다세대주택 피해자 D( 가명, 여, 6세) 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그 곳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고드름을 따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쪽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재차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들어 올리면서 오른쪽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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