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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1: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여, 가명) 가 위 건물 안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열린 출입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건 물 복도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농아 자로서 일반적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상당히 곤란한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농아 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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