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는 이 사건 당시 E 대학교 F과 2 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2. 03:3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동시 G 원룸 303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9. 19:18 경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데도, E 대학교 F 과의 재학생 40명이 사용하는 H 채팅 방에 “ 서로 위로 해 주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D가 저한테 기댔구요
키쓰도 하고 관계도 했습니다
전혀 저항도 없었고 폭력 강제 폭언도 없었습니다
전혀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구요
” 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 관련)
1. 각 H 메시지 캡 쳐 사진, 통화 내역,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