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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14세)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위 아이폰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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