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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5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3. 2. 2. 18:28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스마트폰(아이폰 4S)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2. 15. 17:20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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