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형을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7.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9고단4494』 피고인은 2019.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0,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9. 7. 20:30경 대전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무스너클스틸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