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1950. 12. 5.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들로는 망 L(장남), 원고 A(차남), 원고 B(삼남)이 있었으며, 장남인 망 L이 망 K을 호주상속하였다
현행 민법 시행(1960.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고(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K의 소유였는데, 망 L이 1971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L은 1985. 4. 20.경 사망하였고, 망 L의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별지 2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3. 1. 20. 접수 제521호로 1985. 4. 2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현행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에 관하여 적용되는 관습법에 따르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중 1/2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장남 이외의 모든 아들들에게 평등하게 분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L은 망 K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차남과 삼남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재산을 분여할 의무{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이 사건 부동산 중 장남인 망 L의 지분인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1/2 × 차남과 삼남인 원고들의 각 지분 1/2)}가 있고,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은 분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