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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101681
채권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F에게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4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I과 J은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들로 K, 피고들, A이 있었다.

나. K, 피고들, A, F(A의 오빠 K의 아들)는 2001. 11. 30.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6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A이 취득한 위 1/6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다.

A은 2013. 11. 17. 미혼인 상태로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고, 2014. 7. 17. 망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직계존속 J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이 2014. 8. 5. 사망하자, 2014. 12. 5. 망 J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망 A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망 J의 자녀들인 K과 피고들 명의로 각 1/24 지분(1/6 지분 × 1/4 상속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2. 10. 수용되었는데,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현금청산자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5/24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1,314,573,68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C, E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

바. 한편 망 A이 사망하기 약 10년 전인 2003. 7. 2.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03년 제1227호로 망 A이 유언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조카인 F에게 유증하고,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공증담당 변호사 L은 A의 촉탁에 의하여 증인으로 원고 및 M을 참여시키고 위와 같은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증서에 기재하였고 그 내용을 낭독하였으며, 유언자, 증인들 각자가 증서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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