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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16760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9. 9. 8. 23:45경 장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온수골 사거리 교차로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3차로에, 피고차량은 2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출발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건너 맞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교차로 내 차선 없는 구간에서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쪽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위와 원고차량의 좌측 앞휀더 부위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물적 피해금 1,60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4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10. 23.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이 사건 교차로 내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교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출발한 차량이 반드시 맞은편 도로의 1차로로 운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당연히 1차로로 진입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사정이 없고, 따라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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