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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D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엑스포 부스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엑스포의 주관 사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 한다 )에 2억 원을 예치하여야 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커피 부스를 직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치금 등의 지급이 필요했던 점, 피고인은 추가 예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커피 부스를 직영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급의 예치금이 P에 예치금으로 지급되어 엑스포가 종료되더라도 P로부터 예치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반환해 주기 어렵다는 사정도 설명해 주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커피 부스 주최 권한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P에 대한 추가 예치금 유치나 커피 부스의 직영 여부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예치금을 받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양해 각서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부스 운영에 대한 대가로 예치금 2억 원을 유치하여야 하고 1억 원의 티켓도 구매하여야 하는 데 이후 피고인이 교부한 전자어음이 모두 지급 거절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P이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커피 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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