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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4731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및 2014. 6. 19.자 서약서 작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2. 피고가 기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 중 30,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옵션의 이전 본 계약서는, 주당 액면가 500원인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총 30,000주를 주당 1,980원에, 본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을, 피고가 2012. 9. 12.자로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전 절차 및 옵션 행사 원고는 주식들을 매각하는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옵션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금액의 자금을 송금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소유자는 주식들을 매각하는 옵션을 행사한 후, 옵션 행사에 대해 부과되는, 이익금 전액에서 이익금의 약 38% 정도에 해당하는 관련 세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 전액을 A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입금한다. 소유자는 소유자가 옵션을 행사한 후 5 업무일 이내에 주식들의 발행과 이익금의 지불을 위한 모든 것들을 완료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3. 30.부터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3. 부분 행사 가까운 장래에 회사의 주식이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시에 주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원고는 일차 주식 공모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의 기간 동안 3회로 나누어서 본 옵션을 행사하여야 하며, 6개월의 기간 동안 10,000주 이상의 금액으로는 옵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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