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76580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매수선택권 이전 약정 및 2014. 6. 19.자 서약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2. 9. 12. 피고가 기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매수선택권 중 30,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전 약정(Agreement for Transfer of Stock Option,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매수선택권 이전 약정 (Agreement for Transfer of Stock Option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전 (Transfer of Option)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주당 액면가 500원인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 총 30,000주를 주당 1,980원에 이 약정서에 제시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의 이전을 약정한다.

[This agreement evidences the transfer by Holder on September 12, 2012 (the 'Transfer Date') to A of an option to purchase on the terms provided herein a total of 30,000 shares (the 'Shares') of common stock, 500 Korean Won (approx. $0.5) par value per share of the Company ('Common Stock') at 1,980Won (approx. $1.8) per Share.]

2. 이전 절차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Procedure of Transfer and Option Exercise)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매각을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금액의 자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A shall notify Holder of the intention to exercise the option to sell Shares and wire to pay enough amount of money for the exercise to Holder's designated bank account.) 피고는 주식 매각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익금 전액에서 위 행사에 부과되는 이익금의 약 38%에 해당하는 관련 세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가 지정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