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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15 2016고단11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5. 16: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 남면 사 남로에 있는 용소 유원지 내에서 피고인 아버지 소유의 B 싼 타 페 승용차를 약 5m 상당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6:50 경 사천시 C 소재 경남 사천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위 음주 운전 단속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E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 인 것처럼 임의 동행 동의서, 확인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성명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위 F 명의의 사문서인 임의 동행 동의서, 확인 서 각 1 매 및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위 F 명의의 사문서 부분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양 이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17:15 경 사천시 G 소재 H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위 F 인 것처럼 동의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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