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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19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 자들 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자 입국 브로커인 E에게 돈을 주고 대한민국의 사증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E은 성명 불상 자가 위조한 한전 KPS 주식회사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우리나라 기업체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경 파키스탄에서 비자 발급 브로커 E에게 41만 루피 (2014. 10. 2. 환율 기준, 423만 원 상당 )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E은 2014. 10. 2. 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성명 불상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한전 KPS 주식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한전 KPS 주식회사 F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4. 10. 3. 경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경 파키스탄에서 비자 발급 브로커 E에게 40만 루피 (2015. 1. 22. 환율 기준, 430만 원 상당 )를 주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요청하고, E은 2015. 1. 22. 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성명 불상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한전 KPS 주식회사의 업무상 초청을 받은 것처럼 위조한 한전 KPS 주식회사 F 명의의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거짓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 2015. 1. 23. 경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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