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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030
하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하천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에 바지선을 설치하였고 김해시로부터 수회에 걸쳐 바지선을 철거하라는 통고를 받은 점, 피고인 역시 바지선이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하천법위반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약 2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위법하게 하천을 점용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들이 서로 업무처리를 미룬 결과 위법상태가 지속된 측면이 있는 점, 바지선이 어민들을 위하여 사용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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