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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노14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업무는 중국에 있는 중국교포나 중국인의 비자 발급신청 대행업을 하는 ’K’ 이라는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런 데 'K‘ 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은 후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비자 발급을 해 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비자를 발급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각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K’ 등 비자 발급 업무를 하는 중국 내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고

역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과정, 송금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대화 녹취록, 위 챗 메시지 내용 등에 부합하며, 피해자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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