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1. 혼인하였다가 2019. 12. 6. 이혼판결을 선고받고[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14404(본소), 2019드단101498(반소)]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동산을, 혼인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을 선물로 주었다.
다. 피고는 이혼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지인에게 1,400,000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부도 혼인 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부간 증여계약은 부부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은 수증자의 특유재산이고, 증여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더라도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혼하면서 피고가 가져간 위 각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의 경우 피고가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원고는 매수인이 위 동산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또한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