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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831
물품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1. 혼인하였다가 2019. 12. 6. 이혼판결을 선고받고[대구가정법원 2018드단114404(본소), 2019드단101498(반소)]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동산을, 혼인 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동산을 선물로 주었다.

다. 피고는 이혼 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을 지인에게 1,400,000원에 매도하였고, 나머지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부도 혼인 중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부간 증여계약은 부부 중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선물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은 수증자의 특유재산이고, 증여계약이 취소해제되지 않는 한 수증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더라도 그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혼하면서 피고가 가져간 위 각 동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의 경우 피고가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므로(원고는 매수인이 위 동산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또한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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