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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7 2017고단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20 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 신로 10에 있는 행주 고가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행주 대교 쪽에서 고양 시청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여, 34세) 가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E( 남, 53세) 가 운행하는 F 버스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G( 여, 54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770,917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80,08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각 손괴하고도 곧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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