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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3:5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가야로 463번길에 있는 ㈜오성토건 앞 사거리를 산복도로 쪽에서 롯데캐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C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75,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약 1,700,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목격자)

1. 진단서(C)

1. 각 견적서(D, 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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