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08 2014고정5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토관리청 방면에서 문화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수리비가 약 3,859,6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673,9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도로에 위 차들의 비산물이 떨어져 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