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308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4회에 걸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합계 43,1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와 결혼할 예정이었던 C이 피고로부터 빌린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2.부터 2007. 4. 19.까지 14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43,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