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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96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06. 12. 29.”을 “2006. 12. 19.”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 사이에 적힌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3의 다항,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 1) 피고는, G,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분양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 중 111,0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41,25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위 합계액 152,250,000원(= 111,000,000원 41,250,000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의 중개 하에 G, H와 사이에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G으로부터 2006. 9. 22. 계약금 50,000,000원을, H로부터 2006. 10. 25. 계약금 23,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6. 11. 21. 19,000,000원, 2006. 11. 29. 7,000,000원, 2006. 12. 1. 5,000,000원, 2006. 12. 5. 19,000,000원 합계 73,000,000원(= 23,000,000원 19,000,000원 7,000,000원 5,000,000원 19,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중 2006. 10. 26. 5,000,000원, 2006. 11. 29. 7,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원고에게 2006. 8. 19. 5,000,000원, 2007. 3. 17. 2,000,000원, 2007. 12. 7. 20,000,000원, 2007. 12. 25. 5,000,000원, 2008. 3. 20. 4,000,000원, 2008. 4. 14. 5,000,000원, 2008. 5. 30. 250,000원 합계 41,25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20,000,000원 5,000,000원 4,000,000원 5,000,000원 2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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