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10.부터 2008. 9. 26.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17,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대여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피고가 차용한 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미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6. 5. 10.자 대여금, 2007. 9. 3.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6. 5. 1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2007. 9. 3.에 4,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8. 9. 25.자 10,000,000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9. 2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대여금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9. 2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은 계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원고의 청구를 피고에게 계돈으로 지급한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1. 6. 25.자 20,000,000원 대여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1. 6. 2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000,000원 차용금 채무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