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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48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에 기초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4, 6에서 12, 14,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1994년 무렵부터 2006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1994년 무렵부터 2012년 무렵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또는 피고의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나. 반소청구에 관하여 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액 ⑵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 ⑶ 소멸시효 항변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하여(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1. 19.부터 2012. 12.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3,46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005. 4. 28. 800만 원, 2006. 6. 30. 100만 원, 2006. 7. 29. 100만 원, 2006. 7. 31. 200만 원, 2006. 8. 9. 150만 원, 2007. 10. 31. 200만 원 합계 1,55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107,960,000원(= 123,460,000원 - 1,5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것일 뿐이라고 다툰다.

[판단] 그런데, 증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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