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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보복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 01:40 경 포 천시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65 세) 을 위협하며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2018. 4. 21. 02:00 경 목격 자의 112 신고에 따라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소흘지구대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간이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위 주점 건물 계단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와 “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신고하느냐.

” 고 따지며 시비를 걸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ㆍ 증언 ㆍ 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 ’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ㆍ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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