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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1 2016고합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3. 23. 05:1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여관 303호에서 그 전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52 세) 이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며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09:1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슈퍼 마켓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23. 11:15 경 위 ‘C’ 여관 101호에서 피해자 G(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며 경찰에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12:35 경 위 'F‘ 슈퍼 마켓에서 피해자에게 “ 그런 것으로 신고를 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당시 출동상황에 대하여)

1. 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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