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5.2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남JC 쪽에서 서하남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E, 여, 39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E(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23세), I(33세), J(50세) 및 K(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L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