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5116(2018.06.22)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78046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총 결정세액

0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9.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9.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만 한다)의 bbb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5. 0.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 30. ccc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ccc위원회는 2014. 9. 0.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aaa은 2014. 10. 24. dd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dd노동위원회는 2015. 1. 14. ccc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aa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aaa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8. 0.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aaa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2. 0.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이하'이 사건 합의'라 한다), 위 사건은 2016. 7. 20.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바. aaa은 2016. 2. 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 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7. 5. 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종합소득세액 0원에서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원을 공제하여 환급세액 0원을 신고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 9.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0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0원을 증액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0.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급여에 해당하는 0원은 기타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2018. 7. 0.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중 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총 결정세액을 0원으로 감액하고,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의 총 결정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감액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7. 0. 원고에게 위 환급세액에서 이 사건 종전 처분에서의 고지세액을 공제한 0원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에, 그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제80조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전처분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하나의 처분을 한 것일 뿐, 이 사건 종전처분을 둘로 나누어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

1)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 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2)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8. 7. 0.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의 총 결정세액을 0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고, 위 세액과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전처분에서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aaa이 이 사건 해고를 둘러싼분쟁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분쟁해결금'에 해당하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

품의 경우에도 해당 금품의 지급 경위 및 금액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이 인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합의에서는 원고와 aaa의 근로관계가 상호 원만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에 따른 이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합의에서는 원고가 aaa 및 aaa 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전부 취하하고, 지금까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미 고발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향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이후 시민단체 및 언론사에 대한 제보를 하지 않는 등 aaa과의 분쟁을 일체 종결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aaa의 대리인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진 2014년0월부터 2020년 0월까지의 급여, 퇴직금, 법률비용 및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합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의금 중 2014년 0월부터 이 사건 합의 이전의 2016년 0월까지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에 대하여 과세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와 aaa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 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총 결정세액 0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