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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6 2019구합73451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하는 사업소득(업종코드: 940302, 종목: 배우)과 부동산 임대를 통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는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인적 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그리고 원고는 각 귀속연도 결정세액에 인적 용역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무신고가산세(2013년 ~ 2015년) 또는 무기장가산세(2016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의 금액은 동일하다. )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원고는 2018. 7. 17. 피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각 사업연도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인적 용역의 필요경비를 0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증액하면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표1> 기재와 같이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 일부에 해당하는 총 298,889,376원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경정청구는 가산세 중 환급해 달라는 일부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증액되는 본세에 충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피고는 2018. 8. 23.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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