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파트너그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오준화)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 담당변호사 황은경)
변론종결
2013.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5,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87,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소유권 취득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소외 1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1. 같은 날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가처분 신청과 집행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201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 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 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 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2. 2. 22. 현금 7천만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파산 전 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본안 소송 경과 및 가처분등기 말소
(1) 파산 전 은행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992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2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2나37854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파산 전 은행이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외 1 또는 제3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취지를 포함한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다.
(3) 그 후 파산 전 은행 측이 2013. 1. 8. 위 소를 취하하고 2013. 1. 11. 원고 등이 이에 동의하여 위 소송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2013. 1. 30. 해제를 원인으로 2013. 2. 14.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8호증 내지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부당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① 가처분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2,000,000원), ② 2012. 3.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지 못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기간 동안 월차임을 얻을 수 없게 됨과 동시에 2012. 4.부터 2013. 1.까지 발생한 관리비를 지출하게 되는 손해(22,687,140원)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후에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인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파산 전 은행이 금전을 공탁한 이상, 이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담보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의 취지 참조), 별제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질권자로서 별제권을 가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파산 전 은행은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보전채권 전액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행채권자인 파산 전 은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변호사비용 부분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6호증의 1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 및 본안 소송을 위하여 법무법인 나눔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보수로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심문을 거쳤고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이 사건 가처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가처분이의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2) 한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계산한 위 가처분이의 사건의 변호사비용이 1,576,643원[= {3,100,000원 + (소송물가액 51,332,160원 - 50,000,000원) × 0.04} × 1/2.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인 점 및 위임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부분 손해로 구하는 2,000,000원은 적정하다.
나. 임대 지연으로 인한 부분
(1)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경우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임대가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임대가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있었고, 그 가처분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임대 지연이 가처분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처분 신청인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처분 신청인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처분금지가처분과 당해 부동산의 임대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의 취지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0. 21. 소외 2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월차임 190만 원·임대차기간은 2011. 10. 21.부터 3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실, 소외 2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2012. 3. 23. 퇴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2. 4. 13. 임차권등기를 한 사실, 이 사건 가처분등기 말소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3. 2. 26. 매매를 원인으로 2013. 3. 20. 소외 3에게 이전되었고 위 임차권등기는 2013. 2. 27. 해지를 원인으로 2013. 3. 8.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집행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지연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월차임 상당액과 관리비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3)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원고와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현실 월차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월차임을 정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인 2012. 3. 24.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날인 2013.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이 3천만 원일 경우 월차임 상당액은 위 계약에 정한 190만 원임을 추인할 수 있고,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부터 2013. 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합계액은 1,179,490원(2012. 5. 고지분부터 2013. 2. 고지분까지 합계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임대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21,619,812원[= 월차임 상당 손해액 20,440,322원{= 월 190만 원 × (8/31개월 + 10개월 + 14/28개월)} + 관리비 상당 손해액 1,179,490원]이다.
다.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손해의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가 불가능해지지 않는 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없는 상태로 임대하는 등 다른 형태로 임대하려고 시도하였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임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가처분등기 경료 당시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75,000,000원, 75,000,000원으로 된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임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19,295,849원[= 변호사 보수비용 2,000,000원 + 17,295,849원(= 임대지연으로 인한 손해 21,619,812원 × 8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8.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