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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가단3303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95,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소유권 취득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1. 같은 날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가처분 신청과 집행 (1)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2012.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파산 전 은행’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65588호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12. 5.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2012.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10399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고, 2012. 2. 22. 현금 7천만 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 파산 전 회사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7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본안 소송 경과 및 가처분등기 말소 (1) 파산 전 은행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992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26.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2나3785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파산 전 은행이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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