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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273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4. B로부터 원주시 C 대 220.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2016. 3. 17.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9. 27.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2016. 10. 18.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 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3,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말소된 이후인 2017년 2월경에야 그보다 훨씬 저렴한 5억 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때 팔지 못하는 손해 및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가처분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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