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13. 기록에 의하면 위 ‘5. 12.’ 라는 기재는 ‘5. 13.’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경 피고인 A은 휴대폰 채팅 어 플 ‘F’ 등에 G( 여, 17세) 과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위 G이 아동 청소년 임을 모르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위 G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성매매 장소로 데려 다 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G이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4. 00:00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조건만 남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경 기록에 의하면 위 ‘15. 경’ 라는 기재는 ‘ 같은 날 저녁 경’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까지 5회에 걸쳐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G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성 매수 남 관련 수사, 피의자 A, B 관련 CCTV 수사,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